가족관계등록부에 지나치게 공개 되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부모가정 이력과 이혼 이력, 이혼한 전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이력이 나오고 입양 경력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던 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감이 있었죠.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만 공시하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4년 11월 10일에 입법예고한다고 9일에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빼고 현재의 가족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통용되게 하고 기존과 같이 과거기록까지 모든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나뉜다고 합니다.

회사등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시에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 당연하겠지만 특정증명서도 발급할수 있는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혼자녀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개명 등) 각 증명서의 사용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신분관계만 기재하는 제도는 2009년에 이미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증명서'라는 명칭이라는 부정적인 느낌때문에 이용률이 1.5%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증명서'라는 명칭을 '일반증명서'라고 바꾸고 발급시 기본적으로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 선택적인 경우에만 이용하자는 취지인듯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고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인우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는 성인 2명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어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 될 수 있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아동이 교육, 의료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밖에는 강제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복지비를 부당으초 취득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화장해주고 관서에서 사망사실을 통보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분화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회사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모든 이력이 나오는 '상세증명'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죵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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